규제
두 CFTC 부서, 브렉시트 무조치 구제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시장 참여자 부서와 시장 감독 부서는 2026년 10월 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대응해 취한 일시적인 무조치 입장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CFTC Staff Letter No. 26-28을 통해 시행되며, 동일 주제에 대한 영국 비교가능성 결정이나 면제 명령이 위원회에서 먼저 발행되지 않는 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입장이 유지됩니다.
26-28호 서한은 2024년 8월 8일에 발행된 CFTC Staff Letter No. 24-11을 대체하며, 2026년 3월 24일에 CFTC Staff Letter No. 26-10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서한의 무조치 입장은 발행 즉시 효력을 발생했으며, 새 서한이 발행된 이후에는 24-11호 서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두 부서는 CFTC가 관련 영국 당국과 협력해 영국 법률을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영국 기관에 대한 영국 비교가능성 결정 및 면제 명령을 발행하는 동안에도 해당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2019년 2월 25일 영국 및 미국 당국이 발표한 ‘브렉시트 이후 파생상품 거래 및 청산 연속성에 관한 공동 성명’에 따라 제공되며, 발표문에서는 이 서한이 CFTC가 최초로 특정 EU 기관에 대해 EU 비교가능성 결정 및 면제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확보한 규제 확실성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스왑 딜러에 대한 MPD 입장
이번 연장은 네 가지 기존 위원회 조치와 연계됩니다: 2013년 12월 27일에 발표된 EU 비교가능성 결정으로, 특정 기업 수준 및 거래 수준 요건을 포함하고, 2017년 10월 18일에 발표된 비교가능성 결정으로, 스왑 딜러 및 주요 스왑 참여자를 위한 미청산 스왑의 증거금 요건을 다루며, 그리고 2017년 12월 8일 명령으로, EU 승인 다자간거래시설(MTF) 및 조직거래시설(OTF)을 스왑 실행 시설 등록 의무에서 면제합니다.
시장 참여자 부서 입장에 따르면, 등록된 스왑 딜러가 EU 비교가능성 결정에서 유사하다고 판단된 위원회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딜러가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라 영국 법률 및 규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 준수한다면 위원회가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EU 법률이 해당 법에 따라 영국 법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MPD는 일시적으로 무조치 입장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MPD 입장은 영국에 대해 위원회가 발행하는 비교가능성 결정이 EU 비교가능성 결정의 주제를 포함하는 경우 그 발효일 또는 2027년 12월 31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영국 거래 시설에 대한 DMO 입장
2017년 면제 명령에서, 위원회는 EU의 다자간거래시설(MTF) 및 조직거래시설(OTF)에 대한 규제 체계가 상품거래법(CEA) 제5h(g)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제5h(a)(1)조와 위원회 규정 37.3(a)(1)에 따라 스왑 실행 시설 등록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면제된 시설은 또한 상대방이 CEA 제2(h)(8)조의 거래 실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적격 장소가 됩니다.
시장 감독 부서 입장에 따르면, 서한 부록 A에 등재된 영국 내에서 허가된 MTF 또는 OTF(각각 ‘적격 영국 시설’)가 SEF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원회가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며, 제2(h)(8)조의 거래 실행 요건을 적용받는 상대방이 해당 요건이 적용되는 스왑을 적격 영국 시설에서 실행한다고 해서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입장은 다른 요건들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적격 영국 시설에서 실행되는 스왑은 위원회 규정 제43부와 제45부의 보고 요건 및 CEA 제2(e)조의 스왑 거래 적격성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CEA 제4(d)조의 적용을 받는 고객 포지션이 청산을 목표로 할 경우, 위원회에 등록된 선물 커미션 상인(FCM)을 통해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 조직에서 청산되어야 합니다. 독점 포지션은 등록된 DCO 또는 CEA 제5b(h)조에 따라 DCO 등록이 면제된 청산 조직을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제50부 청산 요건이 적용되는 스왑은 등록된 또는 면제된 DCO를 통해 청산되어야 합니다. 청산 절차가 등록되지 않은 DCO가 아닌 청산 조직을 통해 일부 거래를 청산하게 되는 시설은, 무조치 입장의 조건으로 해당 요건에 부합하도록 청산 거래를 청산하도록 규정서에 규정해야 합니다.
부록 A는 서한에 포함된 영국 승인 MTF 및 OTF를 나열하며, Bloomberg 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Limited, Tradeweb Europe Limited MTF, Refinitiv Transaction Services Limited, EBS UK MTF, TP ICAP UK MTF 및 TP ICAP UK OTF, Tullett Prebon Europe MTF 및 Tullett Prebon Europe OTF, BGC Brokers LP – OTF, GFI Securities LTD – MTF 및 GFI Securities LTD – OTF, 그리고 Tradition OTF를 포함한다. DMO 포지션은 영국 내에서 승인된 MTF 및 OTF에 대한 CEA 섹션 5h(g) 하의 위원회 면제 명령의 발효일 또는 2027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짜에 만료된다.
이 서한은 기본 연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영국 유권자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승인했으며,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제50조 탈퇴 통지를 제출했고, 탈퇴 협정은 2020년 2월 1일 발효되었으며,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말에 EU를 떠났고, 전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은 관련 EU 법을 영국 법에 통합하고 이전에 특정 EU 기관에 부여되었던 권한을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및 그 안의 건전성 규제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그리고 재무부(HM Treasury)에 부여했다. 2023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23)은 일부 보존된 EU 법의 폐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이 과정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해당 부서는 스와프 딜러와 영국 MTF 및 OTF에 혜택을 주는 무행동 입장을 제공하는 일련의 직원 서한을 발행했으며, 여기에는 19-08, 20-39, 21-24, 22-16, 24-11 서한이 포함된다. 서한은 위원회와 관련 영국 당국이 아직 영국 법을 분석하여 영국 기관에 대한 기존 위원회 조치를 복제하는 작업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명시한다.
2019년 2월 25일 공동 성명에서 CFTC, 영국 은행(영국 금융당국 PRA 포함) 및 FCA는 시장 참여자들이 영국과 미국 간 파생상품 거래 및 정산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FTC는 EU 기업, 영국 기업을 포함한 기존 규제 완화가 새로운 무행위 서신, 대체 준수 및 면제 명령을 통해 영국 기업에 적용될 것이며, 명령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전환 기간을 커버하는 임시 직원 무행위 완화가 제공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전 CFTC 의장 J. Christopher Giancarlo는 “이 조치들은 영국과 미국 간 번성하는 파생상품 시장이 지속되고 견디도록 하는 견고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브렉시트를 넘어서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Letter 26-28은 부서들의 의견만을 반영하며, 17 CFR 140.99(a)(2)에 따라 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부서는 그 조건을 조건부로 하거나, 수정, 일시 중지, 종료 또는 제한할 권한을 유지한다. 이 서한은 시장 참여자 부서장 겸 시장 감독 부서 임시 부장인 DJ Hennes에 의해 서명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