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Ontario Bancorporation, 시카고 연준과 서면 계약 체결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26년 10월 2일에 발표한, 2026년 9월 24일자 서면 계약의 실행을 Ontario Bancorporation, Inc. (위스콘신 주 온타리오)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간에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배당금, 자사주 매입 및 기타 자본 배분에 대해 사전 규제 승인을 즉시 요구하며, 지주회사에게 허용 가능한 자본 계획을 제출할 60일을 부여합니다. 이 계약은 문서 번호 26-051-WA/RB-HC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발표를 동부 표준시(EDT) 오전 11시로 지정했습니다.
Ontario는 위스콘신 주 온타리오에 위치한 주 면허 비회원 은행인 Bank of Ontario를 소유·통제하는 등록된 은행 지주회사이며,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위스콘신 주 금융기관부의 규제를 받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Ontario의 적절한 연방 감독 기관입니다.
계약서에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수행한 최근 현장 외 검토에서 지주회사인 Ontario에 몇몇 결함이 확인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년 8월 6일에 FDIC와 위스콘신 주 금융기관부가 Bank of Ontario와 동의 명령을 체결하여 자산 품질, 자본, 수익 및 유동성 등과 관련된 위험하거나 건전하지 않은 관행을 해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문에서는 Ontario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여 은행에 대한 재정적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공동 목표를 설명하고, Ontario 이사회가 회사가 계약에 참여하도록 승인했으며 모든 조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Ontario 이사회는 연방예금보험법 제38A조(12 U.S.C. § 1831o-1)와 이사회 규정 Y 제225.4(a)조(12 C.F.R. § 225.4(a))에 따라 재무 및 경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Bank of Ontario에 재무·경영적 힘의 원천이 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의무에는 재정 위기 시 추가 자본을 조달하거나 기타 조치를 통해 은행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등 은행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능력을 입증하고, 은행이 동의 명령 및 연방·주 규제기관이 취한 기타 감독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자본 계획 및 현금 흐름 전망
계약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Ontario는 연준이 수용할 수 있는 서면 자본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통합 기준으로 충분한 자본을 유지하고 Bank of Ontario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및 예상 자본원천을 고려한 은행 자본 적정성 평가; 부실 대출 규모, 대손충당금 적정성, 현재 및 예상 자산 성장, 예상 수익 및 은행의 위험 프로파일을 반영한 적정성 분석; 추가 자본을 조달하거나 은행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에는 Ontario의 자본 규모까지 은행에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 그리고 Ontario와 은행의 단기·장기 자본 수요를 모두 충족하는 강화된 자본 비상 계획.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Ontario는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부채 상환, 운영비 및 기타 목적을 위한 현금의 계획된 출처와 사용에 대한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이후 각 연도에 대한 현금 흐름 전망은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한 달 전에 연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배당, 부채 및 지배구조 제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Ontario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통주, 우선주 또는 기타 자본 수단(종속 사채에 대한 이자 지급 포함)에 대한 배당 선언·지급, 자사주 매입 또는 기타 자본 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승인은 연준 및 이사회 감독·규제 담당 이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요청은 선언·지급·배분 예정일 또는 연기 통지 필요일 중 빠른 시점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Ontario와 은행의 현재 및 예상 자본, 수익, 현금 흐름, 은행의 자산 품질 및 대손충당금, 제안된 지급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Ontario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고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부채도 발생·증가·선불·보증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거래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접수되어야 하며, 부채의 목적 및 조건, 예정된 상환 출처, 그리고 상환을 충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 자원의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새 이사나 고위 임원을 임명하거나 고위 임원의 책임을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다른 고위 임원 직책을 맡게 하는 경우, 온타리오는 FDI법 제32조(12 U.S.C. § 1831i)와 Regulation Y의 Subpart H(12 C.F.R. §§ 225.71 이하) 의 통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FDI법 제18(k)조(12 U.S.C. § 1828(k))에 포함된 면책 및 퇴직금 제한과 FDIC 규정 제359부(12 C.F.R. Part 359)를 준수해야 합니다.
각 회계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온타리오 이사회는 연방준비은행에 서면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계약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의 형태와 방법 및 그 결과가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제출되는 각 계획이나 진술서는 전체 이행을 위한 일정표와 각 구성 요소별 구체적인 마감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본 계획에 대한 연방준비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온타리오는 승인된 계획을 채택하고 신속히 실행해야 하며, 계약 기간 동안 해당 계획은 연방준비은행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이는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단독 재량으로 어떠한 조항의 준수를 위한 시간 연장을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FDI법 제3(u)조 및 제8(b)(3)조(12 U.S.C. §§ 1813(u) 및 1818(b)(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온타리오와 그 기관 관련 당사자(및 그 후계자와 양수인)를 구속합니다. 각 조항은 연방준비은행이 서면으로 정지, 수정, 종료 또는 정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본 계약은 이사회, 연방준비은행 또는 기타 연방·주 기관이 온타리오, 은행 또는 그 현재·과거 기관 관련 당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FDI법 제50조(12 U.S.C. § 1831aa)에 따라 본 계약은 FDI법 제8조(12 U.S.C. § 1818) 하에서 이사회에 의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2026년 9월 24일에 체결되었으며, 온타리오 뱅코퍼레이션의 사장 Doreen M. Dahl과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수석 부사장 Jennifer L. Barney가 서명했습니다. 계약에 관한 연락은 시카고 남라살 스트리트 230번지에 있는 연방준비은행 부사장 보조인 Craig Priebe에게, 그리고 온타리오 뱅코퍼레이션, Inc. 위스콘신주 온타리오 메인 스트리트 315번지에 있는 Dahl에게 전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