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CFTC, Coinbase Clearing를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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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2026년 9월 28일 Coinbase Clearing LLC를 파생상품 청산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을 승인해, 회사가 완전담보부 선물, 선물옵션 및 스왑을 청산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명령은 워싱턴 D.C.에서 발령되었으며, 위원회 서기인 Christopher J. Kirkpatrick이 서명했다. Coinbase Clearing은 상품거래법 제5b조 및 7 U.S.C. § 7a-1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해당 신청서와 모든 수정 사항 및 진술을 검토한 결과, 신청서가 상품거래법과 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파생상품 청산기관(DCO) 등록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이는 제5b조와 위원회 규정 39.3(a), 17 C.F.R. § 39.3(a)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서는 지속적인 규정 준수에 관해 충분한 확신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명령의 첫 번째 조건에 따라 Coinbase Clearing는 파생상품 청산기관 자격으로 완전담보부 선물, 선물옵션 및 스왑을 청산할 수 있다. 회사가 청산하는 포지션은 위원회 규정 39.2에 정의된 ‘완전담보부 포지션’의 정의를 충족하면 완전담보부 포지션으로 간주된다. CFTC의 파생상품 청산기관 등록 기록에는 Coinbase Clearing LLC의 상태가 ‘등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날짜는 2026년 9월 28일이고 비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위원회 명령에 따라 등록됨. 완전담보부 선물, 선물옵션 및 스왑을 청산할 수 있음.”

등록에는 두 가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위원회가 명령의 어떤 측면을 다루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명령의 해당 조항에 우선한다. 또한 위원회는 적절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체 발의로 재량에 따라 어떠한 이유로든 명령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수정·정지·종료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제한할 권리를 보유한다. 명령에는 회사가 제공한 진술과 증빙 자료를 근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바탕이 된 중요 사실이나 상황에 변경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새 명령이나 개정 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명령에는 회사가 제시한 몇 가지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Coinbase Clearing는 청산회원 계좌에 보관된 모든 자금이 미국 파산법에서 정의하는 회원 재산으로 간주되며, 청산회원의 자금을 언제나 회사 자체 자금과 분리해 별도로 보관하겠다고 진술했다. 또한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기관에 요구되는 모든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청산회원이 가입 및 계속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고 이를 집행하는 일과, 청산회원이 그 밖의 규칙·규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집행하는 일이 포함된다. 위원회 직원은 신청서, 회사 규정, 모든 수정 사항 및 회사 진술을 검토·분석했으며, 법 제5b(c)(2)(A)(i)조에 따라 제안된 운영을 각 파생상품 청산기관 핵심 원칙 및 이에 해당하는 규정과 대조해 기술적으로 평가했다.

Coinbase의 발표

Coinbase는 같은 날 승인 소식을 발표하면서 Coinbase Clearing를 최초의 USDC 기반 청산소라고 소개하고, 이번 등록으로 CFTC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인프라의 전체 구성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선물중개업자인 Coinbase Financial Markets, Inc.와 지정 계약시장인 Coinbase Derivatives, LLC가 포함되며, 이제 등록된 파생상품 청산기관도 갖추게 됐다.

회사에 따르면 Coinbase Clearing는 USDC 담보와 연중무휴 24시간 결제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Coinbase는 처음으로 완전담보부 계약을 직접 생성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됐다. 회사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앞당기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규제 대상 제품을 시장에 선보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inbase는 마진 파생상품 사업과 출시를 앞둔 단일 종목 무기한 선물 등 일부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파트너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CFTC의 승인을 받아 Coinbase의 종단 간 파생상품 인프라가 완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체 USDC 담보와 연중무휴 24시간 결제를 기반으로 더 많은 규제 대상 파생상품을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Coinbase 법무총괄인 Molly Abraham은 말했다.

회사는 이번 승인을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온체인 경제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룬 추가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제품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래를 위한 확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신청서

Coinbase Clearing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별첨 A-3 설명에서 자사의 규칙·절차·위험 관리 요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지정 계약시장 및 스왑 실행 시설에서 거래되는 계약에 대해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 즉시 청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시장 참여자에게 직접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FCM 청산회원이 된 선물중개업자(FCM)의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를 통해 청산되는 모든 상품은 완전담보부여야 한다. 별첨에 따르면, 이 요건으로 변동증거금 수준을 계산하거나 채무불이행 기금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참여자에게 직접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더 쉬워진다.

Form DCO 표지에는 Coinbase Clearing LLC의 주요 경영진 사무소와 청산 업무를 수행할 주요 사무소의 주소가 One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10으로 기재되어 있다. 회사는 별첨 A-7에서 미국에서 영업하기 위해 신청 중이며, 다른 관할권에서 계류 중이거나 거부된 신청 또는 면제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 서류 송달 주소는 Corporation Service Company, 251 Little Falls Drive, Wilmington, DE 19808이다. 제출 서류에는 규정 준수표(별첨 A-1), 제안된 규정집(별첨 A-2), 법인 적격 증명서(별첨 A-8), 법인 설립 증명서(별첨 A-8a)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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