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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딜러 및 거래소 규정의 2차 시장 적용 – 사상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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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 이 기사는 원래 2019년에 게시되었습니다. 논의된 핵심 법적 프레임워크(거래법 정의, 순자본 규칙)는 여전히 적용되지만, 규제 환경은 진화했습니다. 특수 목적 브로커-딜러(SPBD) 및 최근 집행 선례에 관한 최신 SEC 지침을 확인하십시오.

작은 일에 신경 쓰면 큰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자산 2차 시장 거래에 대한 브로커-딜러 및 거래소 규정의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Commission”)가 AirFox, Paragon, Crypto Asset Management, TokenLot 및 EtherDelta의 설립자를 대상으로 최근 취한 집행 조치는, 증권이 증서 형태로 발행되든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든, 시장 참여자들이 기술 혁신을 다룰 때에도 잘 확립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연방 증권법 프레임워크를 여전히 준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체로, 이러한 조치에서 제기된 문제는 세 가지 범주: (1) 디지털 자산 증권의 초기 제안 및 판매(초기 코인 제공(“ICOs”)으로 발행된 경우 포함); (2) 디지털 자산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 차량 및 이 증권에 대한 투자를 조언하는 사람들; (3) 디지털 자산 증권의 2차 시장 거래. 이 기사에서는 디지털 자산 증권의 2차 시장 거래에 대한 몇몇 미묘한 점들을 논의합니다.

위원회의 진술이 명확히 했듯이 “[a]ny entity that provides a marketplace for bringing together buyers and sellers of securities, regardless of the applied technology, must determine whether its activities meet the definition of an exchange under the federal securities laws. Exchange Act Rule 3b-16 provides a functional test to assess whether an entity meets the definition of an exchange under Section 3(a)(1) of the Exchange Act. An entity that meets the definition of an exchange must register with the Commission as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or be exempt from registration, such as by operating as an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ATS.”

개인, 기업 또는 플랫폼이 브로커-딜러 또는 거래소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할 때, SEC는 1) 참가자가 수행한 활동 전체와 2) 그 활동이 실제로 달성하는 기능적 현실을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기업이 디지털 자산 증권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는 시장을 제공하면, SEC는 해당 기업이 거래소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거나 자체 계정으로 디지털 자산을 매매하면, SEC는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증권 브로커 또는 딜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브로커-딜러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FINRA와 같은 자체 규제 기관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브로커 또는 딜러로 등록하면 광범위한 컴플라이언스 및 투자자 보호 체계도 준수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 2차 시장 거래 개발에 장애물이나 난관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Books and Records: 등록된 브로커-딜러는 최신 장부와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법의 규칙 17a-3 및 17a-4와 FINRA 규칙 4511은 브로커-딜러가 특정 기록을 지정된 기간 동안 보존하고, 일회 쓰기 다중 읽기(WORM) 형식과 같은 특정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디지털 자산 ATS가 디지털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이러한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하는 것이 SEC 및 FINRA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간단한 답변은 블록체인이 불변성이 있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규제적 보증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Customer Protection: SEC 규칙 15c3-3에 따라 브로커-딜러는 고객 계좌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완전 지급 증권 및 초과 마진 증권에 대한 물리적 소유 또는 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권 거래가 공용 또는 사설 네트워크에서 유지되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경우 규칙 15c3-3의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는 현재 명확하지 않습니다. 브로커-딜러가 이러한 기록이 체인에 보관되는 경우 고객 계좌의 증권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수취, 전달 및 보관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ICO 토큰, 증권 또는 기타 자산을 고객의 계좌(지갑)에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ATS 스폰서가 이러한 증권 및 자산을 제3자 적격 보관인에게 위탁해야 하는지 여부가 요구됩니다.
  • Examinations: 브로커-딜러와 규제기관은 아직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기존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FINRA의 ATS에 대한 검사 모듈은 디지털 자산 ATS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INRA는 2018년 7월 6일자 Notice 18-20에서 브로커-딜러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각 회사가 현재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경우 즉시 FINRA에 통보하도록 장려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Net Capital Rules: 순자본 규칙은 디지털 자산 2차 거래 시장 개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EC는 이전에 거래법 규칙 15c3-1이 “브로커-딜러가 항상 최소 수준의 순자본(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FINRA 규칙 4100 시리즈(재무 상태)는 브로커-딜러가 SEC의 순자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요구사항을 확대합니다. Reg D 제한 기간이 끝난 디지털 자산은 고유동성 자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순자본 요구사항이 단기적으로 깊고 유동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생 디지털 자산 증권 시장이 성장하고 주주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와 FINRA는 이 시장의 개발 및 감독을 촉진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LT의 약속과 거래법 규칙의 적용은 디지털 자산이 거래소와 ATS에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거래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분야의 시장 참여자와 규제기관이 미국에서 가까운 미래를 위한 로드맵을 논의하기에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SEC 포럼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논의하는 것은 대화를 진전시키고 디지털 자산 발행자가 기대하는 유동성의 약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블록체인 규제 비전가로 간주되는 Gautam S. Gujral은 Vertalo SEZC의 공동 설립자이자 법률 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