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FCA, 고문 Daniel Thomas에게 금지 및 £742,700 벌금 부과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Daniel Thomas가 자격도 없고 허가도 받지 않은 정의급 연금 이전 조언을 무모하게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뒤, 그에게 금융 서비스 업무 금지를 명하고 £742,7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규제기관은 2026년 9월 3일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Thomas는 자신의 Decision Notice를 Upper Tribunal에 제출했으며, 여기서 사건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이번 조사 결과는 잠정적이며 FCA는 Tribunal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Decision Notice에 따르면, 2025년 8월 15일자 문서에서 FCA는 2014년 4월 8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Thomas가 승인된 인물에 대한 원칙 진술서 1조(정직), 2조(적절한 기술·주의·성실) 및 4조(협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지서에는 그가 63회에 걸쳐 53명의 고객에게 연금 이전 조언을 제공했으며, 이들 고객은 이후 정의급 연금 제도에서 저축을 이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해당 조언과 관련된 기록을 파기했으며, FCA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Thomas는 2012년 6월 21일에 설립한 DPT Financial Solutions Limited의 이사이자 재무 고문이었으며, 해당 회사의 유일한 이사이자 주주였습니다. DPT는 이전에 Intrinsic Financial Planning Limited였던 Quilter Financial Services Ltd의 지정 대표(Appointed Representative)로 활동했으며, 이는 Quilter가 DPT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한 활동을 감독할 주요 회사임을 의미합니다. Thomas는 DPT에서 CF1 이사(지정 대표) 역할을, Quilter에서 CF30(고객) 역할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FCA는 이 사안과 관련해 Quilter에 대해 어떠한 발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한 및 자격 요건
지정 대표 계약은 Thomas에게 주택담보대출 및 특정 연금 이전에 대한 조언을 허용했지만, 정의급 연금 이전 조언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러한 조언을 제공하려는 고문은 연금 이전 워크숍에 참석하고 내부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G60 또는 AF3 자격을 보유하고, 모든 제안된 정의급 이전을 Quilter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사전 승인 요청해야 했습니다. Thomas는 워크숍에 참석하고 정의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제도 간 전환에 대한 조언을 허용하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G60 또는 AF3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며 정의급 이전 사례를 사전 승인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FCA의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은 정의급 연금 이전에 대한 조언은 자격을 갖춘 연금 이전 전문가(Pension Transfer Specialist)가 제공하거나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급 연금 제도는 매년 증가하는 보장된 퇴직 소득을 제공하며, FCA 지침은 기업이 이전이 부적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별도로, 2015년 연금 제도법(Pension Schemes Act 2015) 제48조는 연금 제공자가 30,000파운드 초과의 보호된 연금 이전 전에 회원이 적절한 독립 조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오해를 일으키는 진술 및 은폐
Decision Notice는 Thomas가 고객, 연금 제도 제공자 및 Quilter를 반복적으로 오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보내는 서한 및 제도 관리자에게 전달된 서한에서 그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된 연금 이전을 수행하기 위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FCA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진술입니다; 이러한 진술 없이는 이전이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21건의 경우 그는 필요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금융 조언 선언서(Financial Advice Declaration Forms)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Quilter의 IT 시스템에서 사업을 잘못 기재하여 이전을 “펀드 초기 비용(Fund Initial Charges)” 또는 경우에 따라 “개인 연금(personal pension)” 사업으로 분류했으며, 그 결과 Quilter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이를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FCA는 Thomas에게 제공된 조언에 대해 £173,732.57의 지급액을 확인했으며, 이는 Quilter를 통해 DPT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Quilter는 계약에 따라 수수료의 15%를 보유했습니다. Quilter는 FCA에 무단 조언을 받은 고객에게 연락하고 보유한 수수료와 이자를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53명 중 4명의 고객은 British Steel Pension Scheme의 회원이었으며, Thomas가 조언을 제공했을 때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고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FCA는 이전에 이 제도에서 소비자에게 이전을 권유한 여러 기업 및 개인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Quilter는 2019년 3월 26일에 시스템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사례, 누락된 서류 및 사전 승인되지 않은 조언에 대한 지급 청구 등 문제가 발생한 후 Thomas를 고객 대면 업무에서 정직시켰습니다. 2019년 9월 20일에 Quilter는 지정 대표 계약을 종료했으며, 2019년 10월 1일에 서면으로 종료를 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권한 없이 정의급 연금 이전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통지서는 또한 2022년 11월 4일부터 Thomas가 반복적인 정보 제공 요청 및 강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인터뷰를 잡으려는 시도에도 협조를 거부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벌금 계산 및 재판소 회부
£742,700의 벌금은 £202,114의 반환금액과 £540,645의 징벌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반환금액은 FCA가 위반으로 직접 발생한 것으로 보는 £173,732의 수입과 영란은행 기준금리로 부과된 £28,382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징벌금액은 위반 기간 동안 Thomas가 DPT에서 얻은 £1,126,345의 관련 소득의 40%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FCA의 5단계 중 가장 높은 5단계에 해당합니다. 조사 협조 실패를 반영해 20%가 추가되었습니다. 합의 할인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총액은 FCA의 일반 관행에 따라 가장 가까운 £100 단위로 내림 처리되었습니다.
FCA는 2000년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제66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동일 법 제56조에 따라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Thomas가 정직성이 결여되고 규제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직무도 수행할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FCA의 집행 및 시장 감독 담당 수석 이사인 Therese Chamb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금에 대해 조언할 때, 당신은 그들의 미래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Thomas 씨는 그 책임을 무모하게 배신했습니다.”
Upper Tribunal은 FCA가 재정적 벌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금지 명령에 대한 참고를 기각할지 또는 FCA에 지시와 함께 회부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해당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