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인도네시아, 내달 국립 크립토 교환소 출범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달에 크립토 교환소 프로젝트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코프트라(CoFTRA) 의장은 금요일 업데이트에서 정부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회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프트라 의장은 출범 후 국립 크립토 거래 플랫폼이 크립토와 관련된 거래를 지원하는 유일한 교환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 기관의 변경: 상품에서 증권 당국으로
인도네시아는 작년 말부터 국립 بور스 출범을 준비해 왔다. 7월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감독 기관은 고객 인증(KYC) 지침을 포함한 요건을 마무리했다. 기관은 이미 교환 청산 및 예금 서비스를 제공할 통합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승인했다.
코프트라 의장 디디드 노르디아트모코(Didid Noordiatmoko)는 무역부 장관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에 개발 상황을 통보했다. 무역부 장관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기관은 교환소를 출범하여 면허받은 트레이더들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무역부는 초기에 12월에 프로젝트를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타임라인을 2023년 6월로 조정했다.
무역부 장관 하산은 당時に 20개 이상의 등록된 교환소 중 5개가 국가 지원 교환소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산은 또한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광범위한 인구로 인해 프로젝트를 서두르지 않으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감독 기관을 현재의 상품 중심 기관에서 금융 서비스 당국(Otoritas Jasa Keuangan, OJK)으로 2년 내에 변경하려고 한다.
이번 주, OJK는 핀테크 및 크립토 감독을 담당할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했다. 핀테크 및 크립토 감독을 담당할 책임자는 인도네시아 본드 가격 기관의 디렉터를 역임한 하산 파우지(Hasan Fawzi)이다. 파우지는 로드위크 폴루스 아그스만(Lodewik Paulus Agusman)의 도움을 받아 핀테크, 디지털 금융 자산, 크립토 자산의 감시를 담당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Rupiah)의 백서를 발표한 이후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례: 국가 بور스 이전에 크립토 규제 우선
아시아에서 최근의 개발은 러시아가 유사한 국가 크립토 교환소 계획을 포기한 지 1개월 후에 이루어졌다. 5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교환소의 일부로 운영될 유니파이드 크립토 교환소를 개설할 계획이었다. 6월에 러시아는 11월에 제시된 계획을 중단하고 기존 크립토 거래 플랫폼의 규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가두마의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가 발언한 내용에 따르면, 계획은 현지 재무부와 다른 당국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했다. 러시아는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의 규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크립토 분야의 규제와 촉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제재의 위험을 관리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통일된 경로를 고려하는 정부만이 아니다.
텔아비브 증권거래소, 비은행 회원사에 크립토 거래 서비스 제공 허용
작년 10월, 텔아비브 증권거래소(TASE)는 디지털 자산과 크립토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TASE는 다양한 혁신 기술을 지원하고, 기존 인프라와 통합하며, 암호화 서비스와 제품의 바구니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텔아비브 증권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에, 증권거래소는 비은행 회원사(NBMs)가 고객에게 크립토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변경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구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전통적인 거래 플랫폼을 크립토에 개방함으로써 크립토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작동 방식
텔아비브 증권거래소가 제안하는 규제 변경은 비은행 금융 기관이 고객에게 크립토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고객은 법정화폐를 예금하여 크립토에 투자할 수 있고, 또한 크립토에서 발생한 수익을 인출할 수 있다. 이는 현재의 규제와는 다르며, 공공 예금을 이러한 기관에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비은행 회원사(NBMs)는 크립토 거래 서비스와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개의 라이선스 제공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크립토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먼저 비은행 기관에 법정화폐를 예금해야 한다. 비은행 기관은 예금된 금액을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통함 계좌에 예금할 것이다. 거래 주문이 수신되면, 예금된 금액을 사용하여 거래가 실행되고, 고객의 비은행 기관 계좌에 기록된다. 고객이 크립토 보유액을 매도하려면, 거래 서비스 제공업체는 토큰을 매도하고, 결과적으로 발생한 대금을 통함 계좌에 예금할 것이다. 대금은 이후 고객의 비은행 기관 계좌로 이체될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
작년 11월, 이스라엘 재무부의 수석 경제학자 시라 그린버그(Shira Greenberg)는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감독을 위한 권고안을 포함한 109페이지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분야의 규제 – 정책 로드맵’ 보고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금융 당국, 즉 이스라엘 은행, 자본 시장 및 보험 저축 당국, 그리고 국가 증권 규제 당국의 연구 결과를 고려했다.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규제 접근 방식이 이스라엘과 다른 국가에서 크립토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와 활동을 비디지털 자산과 유사하게 규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대신에, 산업의 고유하고 비정통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제를 수립해야 함을 주장했다.
텔아비브 증권거래소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적절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국내 시장으로 유치하고, 시민들이 현지에서 감독되는 기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同時적으로 이 분야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내재된 위험을 해결하여 국가의 자본 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스라엘 입법자들은 최근에 크립토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자본 이득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법안에 대한 예비 독erea를 실시했다. 법안은 수입세 조례의 수정안으로,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 유치 노력과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