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증권
SEC, 토큰화된 주식 거래소에 5년 혁신 면제 제공

2026년 9월 17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일시적이며 조건부 면제 구제를 토큰화된 증권 거래소(TSV) 각각에 부여하는 명령을 발행했으며, 이는 1934년 증권거래법(거래법)상의 “거래소” 정의에서 제외한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소는 허가된 자동화 시장 메이커와 유동성 풀을 사용해 토큰화된 국가시장시스템(NMS)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EC 발표에 따르면, 면제는 공표 후 5년 후에 만료되며, 명령은 구제 조정 가능성 및 향후 조치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한다.
TSV는 허가된 참여자가 상호 작용하고 거래 조건에 동의하는 하나 이상의 AMM 유동성 풀을 제공함으로써 토큰화된 NMS 주식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하고, 해당 풀에 대한 거래 접근 기준을 설정한다. SEC 거래 및 시장 부서의 이사인 Jamie Selway는 이번 승인을 “토큰화된 증권을 위한 자본 시장 개방 작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부르며, 해당 부서는 TSV 운영을 원하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의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면제 구제에 대한 조건
“거래소” 정의에서의 면제는 위원회가 공익에 부합하고 투자자 보호와 일치하도록 설계된 조건에 따릅니다. TSV에서 거래되는 토큰화된 NMS 주식은 심볼 수와 거래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TSV는 거래 가능한 토큰화된 NMS 주식이 동일한 등급의 전통적인 NMS 주식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연관 제3자가 토큰화한 토큰화된 NMS 주식을 거래 가능하게 하기 전에, TSV는 해당 기본 NMS 주식 발행자에게 서면 통지와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TSV가 사용하는 스마트 계약은 감사 가능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퍼블릭하고 허가 없는 분산 원장에 배포되어야 합니다. TSV는 기본 NMS 주식이 주요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 중단될 경우 해당 토큰화된 NMS 주식의 거래도 동시에 중단해야 하며, 운영, 거래 활동 및 TSV 내 제휴사의 거래 활동에 대해 공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명령은 또한 AMM 유동성 풀에서 자체 자본을 사용해 토큰화된 NMS 주식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유동성 제공자에게 “딜러” 정의(거래법 제3(a)(5)조)에서 일시적이며 조건부 면제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제공자는 고객에게 가격을 제시하거나 약속된 자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래 활동의 징후를 보이는 추가 활동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과 함께 발표된 성명에서 Paul S. Atkins 위원장은 추가 조건을 열거했습니다. TSV는 미국인이어야 하며, 해외자산통제국(OFA)에서 관리·집행하는 경제 및 무역 제재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하고, 토큰화된 NMS 주식에 대한 접근 기준을 설정해 특정 참여자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발행자와 무관한 제3자에 의해 토큰화되었든, 발행자를 대신해 토큰화되었든, 적격 토큰화된 NMS 주식은 보유자에게 전통 증권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배당 수령 권리와 의결권 행사가 포함됩니다. 발행자는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증권이 TSV에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권한 및 규칙 제정에 관한 성명
Atkins 위원장은 이 명령이 거래법 제36(a)(1)조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일시적이며 조건부 면제 구제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TSV에 대한 “거래소” 정의 면제(제3(a)(1)조)와 유동성 제공자(그의 성명에서 “Covered Firms”라 부름)에 대한 “딜러” 정의 면제(제3(a)(5)조). 그는 예외 없이 연방 증권법의 사기 방지 및 조작 방지 조항이 이 시장의 모든 증권 활동에 전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tkins 위원장은 SEC가 약 1년 전 “Project Crypto”를 시작해 연방 증권법 규칙을 현대화함으로써 미국 금융 시장이 온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게 했으며, 발표 주간 초에 의회가 CLARITY 법을 추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 면제를 일시적인 조치로 설명하면서, 위원회가 오늘날의 기술을 내일의 표준으로 고정하지 않으며, “핵심적으로, 이 중간 조치는 지속 가능한 규칙 제정을 통해 온체인 시장이 우리 자본 시장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경로로 남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 위원인 Mark T. Uyeda 별도 성명에서 말했습니다는 토큰화가 발행, 거래, 이전, 결제 및 소유권 기록과 같은 핵심 시장 인프라 기능을 현대화할 잠재력이 있으며, 비용 절감, 투명성 강화 및 특히 과거에 유동성이 낮았던 자산의 유동성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거래법을 개정한 “국가 증권 시장 개선법”을 제정하면서 위원회에 일반적인 면제 권한을 부여했으며, 머니 마켓 펀드, 인덱스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가 그 권한의 초기 활용 사례라고 언급했습니다.
Uyeda는 이번 면제가 제한된 심볼 수와 거래량 상한에 따라 제한 상승·제한 하락 단계로 조정되는 통제 하에 설계되었으며, 공개 통지, 거래 투명성, 정지 조정, 장부 및 기록,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조건으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규모, 시간, 풀 주소, 일일 종료 시 풀 규모 및 일일 거래량을 포함한 미국 달러 표시 거래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공개되어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모니터링을 지원하며, 면제를 활용한 증권 거래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동성 제공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맞춤형으로 설명하며, 해당 시장 참여자가 공시 및 기록 보관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Uyeda는 이번 면제와 현재 설계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메트릭, 사례 연구, 사고 분석, 실환경 또는 테스트 환경에서의 운영 서술 등 구체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견이 거래상의 타협점을 평가하고 향후 제안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 및 시장 부서와 법무부, 그리고 위원인 Hester Peirce가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의 직원들에게 이번 면제 작업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해당 명령은 SEC.gov와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