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MAS,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결제 서비스법 개정안을 제안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6년 9월 1일에 협의 문서를 발표했으며, 이는 결제 서비스법 2019(PS Act)에 대한 입법 개정안을 제시하여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문서는 협의 번호 P015-2026을 가지고 있으며, 2026년 10월 16일까지 서면 의견을 초청합니다.
초안 개정안은 MAS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MAS‑SCS) 프레임워크를 구현할 것이며, 이 프레임워크에 따라 해당 제도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발행자만이 자신을 “MAS‑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라고 명시하고 토큰을 “MAS‑규제 스테이블코인”으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외의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결제 토큰(DPT)으로 취급되며, 이미 DPT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 장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싱가포르 달러 또는 G10 통화 중 하나에 연동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및 핵심 발행자 의무
초안 입법은 협의 문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새로운 라이선스 클래스를 도입합니다. 발행에는 토큰 발행, 유통, 준비금 자산 관리, 액면가 상환 등 부수적인 활동이 포함됩니다. 핵심 의무는 발행자가 유통 중인 모든 스테이블코인의 액면가와 최소한 동등한 규모의 준비금 자산을 유지하고, 연동 통화로의 상환 요청을 MAS가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며, 스테이블코인이 전달될 때까지 고객 자금을 보호하도록 요구합니다.
전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발행자는 MAS‑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외의 다른 규제 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다만 자체 발행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경우에 한해 DP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워크가 최종 확정된 이후 새롭게 개발된 요구사항도 문서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MAS‑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수익 또는 기타 혜택을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이는 MAS가 제3자와의 수익 배분이나 배포 계약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MAS는 또한 발행자가 고객 자금을 재대출하거나 해당 자금 및 그 이자를 사업 자금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지 별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금 또는 은행 예금 형태의 최소 준비금 비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EU는 비시스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5%~30%,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40%~60%의 최소 은행 예금 비율을 요구하거나 요구할 예정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가 제안으로는 분기별 스트레스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유동성·준비금 완충을 부과할 수 있는 MAS의 권한, 최소 연 1회 이사회 승인 회복 및 질서 있는 청산 계획 검토, 그리고 불법 활동에 사용된 스테이블코인을 추적·동결·소각할 기술적 능력 유지 요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MAS는 총 발행량 또는 개별 보유량에 대한 상한선 설정도 검토 중입니다.
시스템적 지정 및 국경 간 제안
PS Act의 새로운 Part 2A는 MAS가 스테이블코인을 “지정 시스템 스테이블코인(Designated Systemic Stablecoin)”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싱가포르 내외에서 발행되었으며 MAS‑SCS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되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지정된 발행자는 준비금, 상환, 건전성, 백서 의무 등 MAS‑규제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스테이블코인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MAS는 싱가포르 내 라이선스 DPT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코인 및 거래쌍의 제공 중단, 상장 폐지, 고객의 추가 보유 금지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지정 기준에는 유통 규모, 결제 시스템 및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대체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 입장을 뒤집어, MAS는 이제 다국가 발행을 허용하려 합니다. 이는 동일한 가용 스테이블코인이 싱가포르에 설립된 발행자와 외국 공동 발행자가 하나의 준비금 풀을 공유하며 동시에 발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제안된 섹션 100A에 따라 MAS는 모든 발행자가 싱가포르에 설립되어야 하고, 싱가포르 라이선스 보유자가 유통 중인 모든 코인에 대해 최소 동등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에 대해 사안별 예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MAS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하는 외국 규제 하에 외국 발행자에 대한 감독, 감독 협력 체계, 적용되는 규제 중 더 엄격한 준비금 기준 충족, 별도 신탁 계좌에 보관되는 발행 코인 액면가의 최소 100%에 해당하는 총 준비금, 그리고 매월 MAS에 제출되는 일일 준비금 기록이 포함됩니다.
제안된 새로운 Part 2B는 MAS가 비교 가능한 외국 프레임워크에 따라 규제되는 제한된 수의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인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국경 간 도매 사용 사례를 근거로 합니다. 또한 문서는 은행 및 상업은행이 MAS‑규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별도의 비은행 법인을 통해야 하며, 도매 은행 및 상업은행은 소매 개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SGD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사실상 금지하되, 무역 금융 등 도매 활용 사례에 대한 여지는 유지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MAS는 2022년 10월 26일에 처음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2023년 8월 15일에 프레임워크를 최종 확정한 응답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보조 입법에 대해, 준비금 구성, 상환 일정, 인정 조건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별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AS 부관리이사(금융감독)인 Ho Hern Shin 씨는 이번 개정안이 “가치 안정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명확한 규제 가드레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제공업체인 Fireblocks는 2026년 9월 3일에 협의에 대한 응답을 발표했으며, 자사의 발행·소각 제어, 동결·차단 기능, 그리고 분리 및 준비금 보관 운영이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자사의 인프라가 다국가 발행 구조에서 관할 구역 간 흐름을 추적하고, MAS가 요구하는 일일 기록 및 월간 보고를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협의는 2026년 10월 16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됩니다(협의 목록 참고). MAS는 승인에 있어 선택적이고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기대하며, 재무 건전성, 사업 타당성,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제한된 수의 스테이블코인만이 승인 또는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