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SMA, DeFi 스테이블코인 및 스테이킹을 위한 MiCA 맞춤 변경안을 제안

2026년 9월 30일, 유럽 증권시장청(ESMA)은 유럽 위원회의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 검토에 관한 공개 협의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 토큰 분류, 탈중앙화 금융, 스테이블코인, 스테이킹, 대출 및 차입, 감독 권한 및 토큰화된 자본시장 개발을 포괄하는 맞춤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발표에서 EU의 금융시장 규제기관이자 감독기관은, 프레임워크를 간소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며 탈중앙화 금융 (DeFi), 스테이킹, 대출 및 차입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답변(ESMA75-113276571-1721)에서는 검토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차익거래를 방지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의 간소화와 부담 경감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이 MiCA 전환 기간의 종료를 의미했으며, 제안은 ESMA가 규정 (EU) 2023/1114에 대한 초기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ESMA는 MiCA와 MiFID II 간의 정렬을 강화하고 다가오는 시장 통합 및 감독 패키지(MISP)와의 일관성을 요구하며, 특히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통합 감독 하에 있는 금융 그룹에 속하는 감독 체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토큰 분류, 스테이블코인 및 DeFi
ESMA는 분류가 MiCA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밝히며, MiCA 적용 대상 암호자산과 MiFID II에 따른 금융상품 사이, ART와 EMT 사이, 그리고 MiCA 적용 대상 자산과 완전히 제외되는 자산(예: 특정 NFT, 양도 불가능 토큰, 하이브리드 토큰, 분할된 NFT 및 거버넌스 토큰) 사이의 경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MiCA 제97조(3)에 따라, 국가 권한 당국(NCA)은 암호자산의 분류에 대해 ESMA, EBA 또는 EIOPA에 구속력 없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SMA는 현재까지 이러한 의견을 한 건만 발행했으며, EU 전역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관찰될 경우 ESMA가 EBA와 협의하거나 공동으로 구속력 있는 분류 의견을 발행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에 대해 ESMA는 ART 또는 EMT에서 결제되는 것이 해당 파생상품이 MiFID II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위원회에 ART, EMT 또는 기타 유형의 암호자산으로 결제되는 파생상품의 취급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SMA는 또한 위원회에 규정을 수정하여 Mi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ART 또는 EMT와 관련된 경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MiCA 하에서 허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해석상의 모호성을 없애고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분법적 감독 테스트를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eFi에 관해 ESMA는 MiCA 서문 22조에 따른 완전 탈중앙화의 의미에 대해 EU 전역에서 의견이 분분함을 보고하고, 식별 가능한 운영자가 DeFi 유형의 용어를 이용해 MiCA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를 ‘탈중앙화 세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SMA는 위원회에 법률 텍스트에 DeFi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입할 것을 요청하며, DeFi 면제는 가능한 한 좁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대안으로 ESMA가 기술 지침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답변에서는 고객에게 탈중앙화 프로토콜 또는 DeFi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를 포괄하는 새로운 규제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이 게이트키퍼 서비스는 CASP가 고객이 DeFi 프로토콜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거나, 거래 라우팅 및 스마트 계약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혹은 고객과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업은 DeFi 위험 공개, 프로토콜 선택 및 라우팅 관행에 대한 투명성, 이해관계 충돌 관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제공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실사, 그리고 운영 및 사이버 보안 방어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ESMA는 이러한 의무가 CASP가 기본 프로토콜에 행사하는 통제 수준에 비례해야 하며, 오픈소스 개발, 자체 보관, 자동화된 스마트 계약 및 무허가 인프라가 자동으로 규제 중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케팅, 감독 및 서비스 규칙
ESMA는 특히 인플루언서와 제3자가 암호자산을 홍보할 경우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마케팅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칙을 제안합니다. MiCA의 마케팅 조항이 국가 권한 당국(NCA)이 효과적으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며, MiCA가 발행자와 CASP를 대신해 암호자산을 홍보하는 인플루언서와 제3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ESMA는 위원회에 MiFID II 접근 방식에 따라 특정 유형의 암호자산에 대한 특정 마케팅 관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감독기관이 MiCA 허가 없이 EU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제3국 기업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제61조의 역유치 면제가 일관되고 가능한 한 좁게 해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용에 관해, ESMA는 투자자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가 표시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밝히며, 제로 커미션 거래와 좁은 스프레드를 주장하면서도 제로 커미션 주장으로 포기된 수익을 회수하거나 초과할 정도로 높은 스프레드를 적용하는 CASP들을 인용했습니다. ESMA는 실행, RTO 및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CASP가 투자자에게 전체 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간소화에 관해, ESMA는 위원회가 Title II 백서가 적절히 통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Title II 통보 절차를 ESMA에 중앙집중화하여 NCAs의 중개 역할을 제거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서에서는 현재 ESMA의 백서 등록부에 제출하는 데 적용되는 5영업일 마감 기한 때문에 각 백서에 대한 기본 준수 검토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지적합니다.
ESMA는 또한 이전 서비스에 대한 인가 문제를 다룹니다. 위원회 Q&A 2071이 암호자산 이전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더라도 제59조 인가가 적용되는 별개의 독립 서비스임을 명확히 한 이후, ESMA는 MiFID II에 따라 인가된 투자 회사가 제60조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이미 인가받은 투자 서비스와 동등한 이전 서비스에 대해 제63조 별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건전성 요건에 관해, ESMA는 CASP 자본 요건을 IFR/IFD 프레임워크와 일치시키고, 총 고정 비용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는 변동 비용의 제한 목록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현재 요건이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나 법적·그룹 구조에서 발생하는 위험 프로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 NCAs의 우려를 언급합니다.
이 답변은 NCAs에게 사기 또는 무단 웹사이트를 삭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며, 사기성 도메인이 피해자가 위치한 관할권 외부에서 등록·호스팅·홍보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NCAs에 부여된 권한과 병행하여, ESMA는 시장 남용,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연관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사 및 집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해당 CASP가 암호자산을 즉시 동결하도록 요구하는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Directive (EU) 2015/849 포함). 또한 ESMA는 기존의 임시 권한에 추가하여, MISP가 CASP 감독을 ESMA로 이전하는 제안이 채택되든 않든, 영구적인 제품 개입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스테이킹에 관해, ESMA는 위원회가 인가된 CASP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자동으로 대출이나 투자 관리와 동등하게 보지 않고, 목표가 되는 행위, 공시 및 보호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요청합니다. 답변에서는 중개인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스테이킹, 기술적 스테이킹 서비스, 풀 또는 수탁 스테이킹, 그리고 유동성·수익형 스테이킹 상품을 구분하고, 보상, 락업 및 언본딩 기간, 슬래싱 위험, 검증인 선택, 수수료, 운영 의존성 및 파산 시 처리 방식을 포함한 강화된 공시 항목을 제시합니다.
대출에 관해, ESMA는 CASP가 고객으로부터 암호자산을 차입해 제3자에게 재대출할 경우 연쇄적인 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 대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고객에게는 블랙 박스\”라고 설명합니다. ESMA는 새로 인가된 서비스 대신 명시적인 서면 고객 동의와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한 규칙을 제안합니다. 차입에 대해서는 특히 소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레버리지를 포함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 행위, 공시 및 위험 관리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즉각적인 검토를 넘어, ESMA는 EU가 기존 증권을 토큰화하기 위한 보다 명확한 규칙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체인 결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행, 법적 소유권, 보관, 결제 최종성 및 국경 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불확실성이 국가별 또는 기술별 사일로를 만들 위험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답변에 따르면 선택적인 EU 차원의 28번째 체제가 회원국 전역에서 토큰화된 증권의 발행·이전·결제를 일관된 기반 위에 구축할 수 있으며, 모든 관련 국가법 영역을 즉시 조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