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CFTC 구제 조치가 영구형 지수 선물을 진정한 영구 선물로 전환

2026년 10월 5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시장감독부는 무조치 구제 조치를 발표하여 지정된 계약 시장이 기존 영구형 광범위 증권 지수 선물 계약을 진정한 광범위 증권 지수 영구 선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구제 조치에 따라 DCM은 해당 계약의 만료일을 제거하고, 서한에 명시된 고객 보호 및 절차 조건을 충족하는 즉시 개정안을 즉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무조치 입장은 2026년 10월 20일에 만료됩니다.
이 구제 조치는 CFTC Staff Letter No. 26-29 형태로 발행되었으며, 부서의 대리 이사인 DJ Hennes가 서명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1일에 지정 계약 시장인 Coinbase Derivatives, LLC가 위원회 규정 140.99에 따라 제출한 요청에 대한 응답입니다.
Coinbase Derivatives는 부서에 개정안이 공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기존 영구형 계약에서 만료일을 제거할 경우, 규정 40.6(a)(3) 및 40.6(b)(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부서에 위원회가 규정 40.6(c)(1) 하에서 개정안 인증을 보류하도록 권고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요청은 구현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규정 40.6(a)(3) 및 40.6(b)(1)의 10영업일 요건으로부터 구제 조치를 구하고 있으며, 신속한 구제 없이서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inbase는 서한에 따라 이 요청이 좁게 맞춤형이며,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 위원회 규정 및 CEA의 “책임 있는 혁신과 공정 경쟁” 촉진 목표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 배경
2026년 5월 29일, 위원회는 규정 40.3에 따라 비트코인 또는 기타 디지털 상품의 현물 가격을 참조하고 “깊고, 활발하며, 지속적인” 현물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영구 선물 계약을 상장하는 것이 CEA 또는 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명령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명령의 분석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상품에 연계된 영구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6월 3일에 발표된 정책 성명서(91 Fed. Reg. 33160)에서 위원회는 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을 참조하는 영구 계약에 대해 규정 40.3에 따라 검토 및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공공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 성명과 일치하게, 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KalshiEX LLC로부터 광범위 증권 지수 영구 선물 계약인 US500 Futures Contract에 대한 규정 40.3 검토를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6년 10월 2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서한은 영구 선물 계약을 고정된 만료일이 없으며, 정기적인 자금 조달 비율 메커니즘에 의존해 기초 자산의 현물 가격과 상대 가격 평형을 유지하는 파생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서한의 목적상, 지수가 CEA 제1a(35)조에 정의된 좁은 범위 증권 지수가 아닌 경우 이를 광범위 증권 지수라고 합니다. 7 U.S.C. 2(a)(1)(C)(ii)에 따라, 증권 그룹 또는 지수에 대한 선물 계약은 현금 결제 또는 증권의 이전·수령이 아닌 방식으로 결제되고, 가격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기초 증권이나 옵션의 가격을 조작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해당 지수가 좁은 범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독점 관할 하에 거래될 수 있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 파생상품 시장에서 영구 선물의 분류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은 주로 미국 외부에서 성장했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구형 계약을 미국 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거래소는 특정 광범위 증권 지수에 대한 영구형 선물을 상장했으며, 진정한 영구 선물과 달리 이러한 계약은 최대 25년까지 장기 만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청 서한은 기존 영구형 계약의 기본 메커니즘, 즉 자금 조달 비율 메커니즘이 승인된 광범위 증권 지수 영구 계약과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부서 직원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영구형 계약의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한은 또한 미결제약정(open interest)에 대해 언급합니다. 현재 기존 영구형 계약 중 다수가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결제약정이 있는 계약에 대한 변경을 발표하거나 시행하면 가격에 영향을 미쳐 일부 보유자에게는 손실을, 다른 보유자에게는 시장 포지션에 따라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고 서한은 밝힙니다. 부서 직원은 아직 상장되지 않았거나 미결제약정이 없는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동일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해당 계약에 대해 금융 노출이 있는 시장 참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존 영구형 계약의 조건을 수정하려면, DCM은 규정 40.6(a)에 따라 수정 인증서를 제출하거나 규정 40.5에 따라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고 서한에 명시되어 있다. 인증된 수정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부서장이 위임된 권한을 통해 규정 40.6(c) 하에 인증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는 수정이 새로운 또는 복잡한 문제를 제시하여 추가 분석 시간이 필요하거나 CEA 또는 위원회 규정과 잠재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이다. 보류는 위원회에 추가로 90일의 검토 기간을 제공하고, 보류된 수정에 대해 3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제공한다.
전환 조건
서한에 따르면, 부서는 수정 사항을 즉시 시행하는 거래소나 기타 DCM에 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는다. 단, 시행 전에 DCM이 다음 여덟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광범위한 증권 지수를 참조하는 계약만 수정한다;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개방 포지션을 보유한 시장 참여자에게 의견을 요청한다; 수정 사항을 시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방 포지션 보유자에게 최소 5일의 사전 통지를 제공한다; 기존 조건에 따라 개방 포지션을 청산할 기회를 제공한다; 계약 조건 및 조항 수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적절한 위험 공시를 제공한다; 만료일 외에 다른 주요 계약 조건이나 조항을 수정하지 않는다; 수정 사항을 규정 40.6(a) 또는 규정 40.5에 따라 제출한다; 그리고 무조치 입장에 의존하려는 의도를 부서에 통보하고 조건 준수를 인증하며, 해당 계약을 명시한다. 통지와 인증은 규정 40.5 또는 40.6 제출서류에 포함되거나 [email protected]에 제출될 수 있다.
부서는 중개인의 영향을 받는 고객이 피드백, 통지, 청산 기회 및 공시 조건을 위한 시장 참여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무조치 입장은 광범위한 증권 지수를 제외한 자산을 참조하는 영구형 선물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한은 이것이 부서의 견해만을 나타내며 위원회에 구속력이 없고 제시된 사실과 상황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변경되거나 누락된 중요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입장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서한은 법적 또는 형평상 강제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며, 부서는 해당 입장을 조건부로 만들거나, 수정·중단·종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제한할 권한을 유지한다. 서한에 관한 질문은 시장 감시 부서의 Roger Smith에게 문의할 수 있다.
2026년 6월 12일, 부서는 병행 무조치 구제 조치를 발표했다며, DCM이 기존 영구형 디지털 상품 선물을 유사한 고객 보호 및 절차 조건 하에 실제 디지털 상품 영구 선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무조치 입장은 직원 서한 No. 26-19로 발행되었으며,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