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SMA와 SEBI, 인도 청산소를 위한 협력 협정 체결

유럽 증권시장청(ESMA)은 EU의 금융시장 규제 및 감독기관으로서 2026년 9월 4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으며, 이는 인도에 설립되고 SEBI가 감독하는 중앙청산기관(CCP)에 대한 협력 및 정보 교환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협정은 해당 CCP들이 유럽 시장 인프라 규정(EMIR) 하에서 인정을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종류의 협력 체계는 제25조에 따라 핵심 요건이라고 ESMA가 발표했습니다.
양해각서는 파리에서 ESMA 의장 Verena Ross와 SEBI 의장 Tuhin Kanta Pandey가 영어와 힌디어 두 원본으로 서명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본문이 우선합니다.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SEBI 자체 성명(번호 PR 54/2026, 2026년 9월 4일)에서는 이 협정이 ESMA가 SEBI의 규제 및 감독 활동에 의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서 유럽 연합의 금융 안정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정 조건
체결된 양해각서는 두 기관이 2017년 6월 21일에 체결한 이전 협정을 대체하며, 이는 SEBI가 감독하는 인도 CCP들의 인식 조건 준수를 ESMA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을 반영합니다. 이후 EMIR는 2019년 10월 23일 규정(EU) 2019/2099 등을 포함해 개정되었으며, 양당은 2017년 양해각서를 개정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양해각서는 협의·협력·정보 교환 의사를 명시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창출하거나 권리를 부여하거나 국내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는 SEBI와 ESMA 간의 양자 협정으로, 다른 EU 당국과의 집합적 협정이 아니며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양 당국에 적용됩니다.
이 협정은 인도에 설립되고 SEBI의 승인을 받은 CCP 중 ESMA가 제3국 CCP로 인정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수 있는 경우, 혹은 이미 인정받았으며 EMIR 제25조(2a) 하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하거나 중요해질 가능성이 없는 Tier 1 CCP를 포함합니다. 문서는 CCP를 하나 이상의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상대방 사이에 개입하여 모든 매도자에게는 구매자, 모든 구매자에게는 매도자가 되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ESMA는 필요에 따라 SEBI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감독에 의존하게 되며, SEBI는 인도 내에서 해당 CCP들의 회복력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SEBI를 통해 대상 CCP에 대한 모든 ESMA의 정보 및 협력 요청이 전달됩니다.
협력은 초기 인식 신청, 등급 구분, 정기 및 수시 인식 검토; 인식 철회 전 기간; 대상 CCP의 내부 규칙, 정책 및 절차의 중대한 변경; 중대한 규제·감독·집행 조치; 그리고 대상 CCP가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각 당국은 대상 CCP의 재무·운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알려진 중요한 사건, 비상 상황, 중대한 집행 조치·제재, 그리고 CCP 활동이 현재 또는 새로운 자산군이나 EU 거래소로 확대되는 중요한 경우를 가능한 한 신속히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대상 CCP의 재무·운영 상태를 실질적으로 악화시켜 시장 유동성과 EU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서는 SEBI가 ESMA가 요구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요청은 구두를 포함한 모든 형태로 가능하되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으로 확인됩니다.
ESMA가 얻은 비공개 정보는 해당 CCP가 적용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모니터링·평가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SEBI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 공개는 통보와 비밀 유지에 대한 서면 보증이 요구됩니다. 양해각서는 무기한 유효하며, 30일 서면 통지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등한 대체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종료될 경우, ESMA는 SEBI에 통보한 뒤 대상 CCP들의 인식을 철회하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2년의 적응 기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정 연락 담당자는 ESMA의 CCP 감독 위원회 의장 Klaus Löber와 독립 위원 Nicoletta Giusto, Froukelien Wendt이며, SEBI 국제 업무 부서의 전무 이사 Maninder Cheema, 부총괄 매니저 Naveen Gupta, 그리고 차장 Nikhil Chaudhary입니다. 부록에는 대상 CCP가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EU 회원국의 관할 당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AMF, ACPR, Banque de France와 독일의 BaFin, Deutsche Bundesbank. 별도의 부록에서는 발행 중앙은행이 ESMA를 통해 대상 CCP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제시합니다.
인정으로 가는 길
양해각서는 2016년 12월 15일자 위원회 시행 결정(EU) 2016/2269를 인용하며, 이는 인도의 법적·감독 체제가 대상 CCP가 EMIR에 상응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효과적인 감독·집행을 받으며, CCP 인식을 위한 실질적인 동등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레임워크 하에서 운영됨을 규정합니다.
이 서명은 2026년 1월 27일 발표된 ESMA와 인도 중앙은행(RBI) 간의 유사한 양해각서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RBI가 감독하는 CCP들을 다룹니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RBI가 감독하는 인도 청산공사(CCIL)가 인정을 재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ESMA는 2026년 7월 1일 CCIL을 Tier 1 제3국 CCP로 인정했습니다(효력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이 인정을 통해 CCIL은 은행 및 투자 회사를 포함한 EU 청산 회원 및 거래소에 청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SMA는 SEBI와의 협정을 인도 CCP에 대한 EU 청산 회원들의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추가 단계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인도 당국과 2년 넘게 지속된 교류 이후의 일입니다. 규제당국은 유사한 협력 협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국제 금융 서비스 센터 당국(IFSCA)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