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SMA, 내부정보 공시 지연 규정에 정당한 이익 5가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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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6년 10월 16일 내부정보 공시 지연에 관한 시장남용규정(MAR) 지침을 개정하고 간소화했다.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 5가지를 추가하고 장기 절차와 관련된 정당한 이익을 삭제해 개정된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MAR에 따라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자 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신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가능한 한 빨리 공시해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발행인이 공시를 미룰 수 있으며, 지침은 지연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의 비한정적 목록을 제시해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한다.

ESMA에 따르면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확인된 추가 정당한 이익 5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이 발행인에게 정보 공개를 보류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참여자가 내부정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발행인이 추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민감한 영업정보 공개로 발행인이 사업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발행인의 지배기구 구성원이나 핵심 직책을 맡은 관리자의 선임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같은 그룹 내 회사에 관한 내부정보 공개가 발행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다른 그룹 회사가 적용한 공시 지연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다.

2026년 6월부터 발행인은 장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절차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즉시 공시할 의무가 없다. ESMA는 규제 간소화와 부담 경감이라는 목표에 따라, 장기 절차와 관련된 공시 지연의 정당한 이익을 지침에서 삭제했다고 밝혔다.

상장법의 배경

상장법 입법 패키지는 2024년 11월 14일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됐으며, 20일 뒤 발효됐다. 이 패키지에 포함된 2024년 10월 23일 자 규정(EU) 2024/2809는 투자설명서 규정, MAR 및 MiFIR을 개정했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MAR 공시 체계 변경 사항은 2026년 6월 5일부터 적용됐다.

개정된 MAR 제17조 제1항은 장기 절차의 중간 단계와 관련된 내부정보에는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최종 상황이나 최종 사건만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공시하면 된다. 신설된 제17조 제4a항은 중간 단계 정보를 공시 지연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17조 제7항은 해당 정보의 기밀성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상장법은 공시 지연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제17조 제4항 나목의 조건을 다음 요건으로 대체했다고 최종 보고서는 밝혔다. “발행인 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공시를 미루려는 내부정보는 해당 내부정보가 가리키는 동일한 사안에 관해 발행인 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가장 최근에 발표했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전달한 내용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즉시 공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과 발행인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나머지 두 가지 지연 조건은 변경되지 않았다.

장기 절차의 비한정적 목록을 정하고 관련 최종 사건이 언제 발생한 것으로 간주돼 공시 대상이 되는지를 명시한 2026년 4월 8일 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2026/789는 2026년 7월 16일 관보에 게재됐다. ESMA는 2024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 법령에 관한 기술 자문을 요청받았으며, 2025년 5월 자문 의견을 발표했다. 상장법은 ESMA에 발행인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비한정적 예시 목록을 마련하는 지침을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제17조 제11항의 위임 사항도 대체했다. 해당 지침은 2016년 10월 20일 처음 발표됐으며, 2022년 4월 13일 이전에 검토된 바 있다.

의견수렴 결과와 최종 문안

ESMA는 2026년 2월 질문 4개를 담은 의견수렴 문서를 발표했다. 의견 제출은 2026년 4월 29일 마감됐으며 발행인이 대다수인 응답자 28명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ESMA는 증권·시장 이해관계자 그룹(SMSG)의 자문도 구했다.

공공기관의 명령에 관해 ESMA는 ‘그 밖에 인정되는 권한’이라는 표현은 판례법으로 인정되는 권한을 뜻한다고 명확히 했다. 공공기관에는 제3국 당국도 포함되며, 공시 지연은 명령이 요구하는 기간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명령이 만료되는 즉시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MA는 발행인이 제17조 제4항에 따라 국가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서면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을 보관하도록 권고했다.

중대 사고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예외적 사건이 발생한 뒤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ESMA는 피해 규모를 대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상세 분석에 앞서 공시해야 하며 발행인은 추후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ESMA는 사이버 사고 발생 후 48시간과 같은 고정된 기한을 정하는 대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이나 복구 조치까지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조치까지 포함하면 시장에 정보를 알리는 시점이 지나치게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남용규정(MAR)에 따른 공시 의무는 NIS 2, DORA 및 GDPR에 따른 사고 통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 기회와 관련해 ESMA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당초 제안에 담긴 공공조달 사례에서 민간 부문의 경쟁 상황으로 확대했다. 다만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공개로 직접 위태로워질 수 있는, 식별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업 기회여야 한다고 했다. 최종 사례에는 병행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개된 조건을 토대로 입찰 제안을 조정하는 경우와, 신규 시장 진출 또는 신제품 출시를 위한 합의나 결정이 공개되어 경쟁업체가 전략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포함됐다. ESMA는 비밀 유지가 공시 지연의 조건이므로 전략 채택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로 인해 더 이상 비밀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발행인은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 이후 정당한 이익 두 가지가 추가됐다. 발행인은 경영기구 구성원, 관리자 또는 핵심 직책을 맡을 다른 인물을 선임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현 고용주에게 아직 알리지 않은 경우 공시를 미룰 수 있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 내려진 결정에 한하며, 지연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또한 한 그룹 내 법인 하나가 제17조 제4항에 따라 공시를 미룬 경우, 같은 그룹의 다른 법인도 해당 정보가 두 법인 모두에 직접 관련된다면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정보의 공시를 미룰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ESMA는 이것이 그룹 전체에 자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MAR 제10조에 따라 그룹 내 내부정보 공개는 고용, 직업 또는 직무를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계속 제한된다고 밝혔다.

ESMA는 장기화된 절차의 중간 단계와 관련된 지침 1의 (a), (c), (d), (e), (f), (g), (h)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공시 지연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다룬 지침 2도 전부 삭제했다. 해당 주제가 더 이상 ESMA의 권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협의 과정에서 지침 2 삭제에 반대한 의견은 없었다. ESMA는 재정 건전성에 관한 이전 지침 1의 (b) 항목은 유지하되, 도산법 용어인 ‘발행인의 지급능력’을 더 포괄적이고 기술성이 낮은 ‘재정적 곤란’으로 바꾸었다. 또한 정당한 이익의 범위를 위임법령이 다루지 않는 초기 단계의 재정적 곤란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 발행인이 유동성과 자본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SMA는 이 정당한 이익이 실적 경고와 같은 단순한 재무 실적 악화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질문에 답한 응답자 26명 가운데 24명은 해당 정당한 이익의 유지를 지지했고, 2명은 반대했다.

ESMA는 핵심 경영진의 사임과 관련한 정당한 이익을 추가하지 않았다. 공시를 미루면 경영 공백을 감추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제3자, 당국 또는 직원과의 사전 조율도 추가하지 않았다. ESMA는 이를 적시 공시에 필요한 보호 조치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계약상 비밀유지 조항 역시 추가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넣은 조항이 공시 시점에 대해 발행인에게 지나친 재량을 부여해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ESMA는 규제 조사, 세무 판단 및 규제 관련 협상을 장기화된 절차의 중간 단계로 보았고, 법원 명령이나 임시 금지명령은 새로 추가된 공공기관 관련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SMA는 목록이 한정적이지 않으며, 발행인은 사안별 판단을 통해 추가적인 정당한 이익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공시해야 하므로, 목록에 든 정당한 이익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발행인이 내부정보의 존재를 확인하면 먼저 위임법령의 목록을 바탕으로 해당 정보가 장기화된 절차의 중간 단계인지 평가해야 한다. 공시 지연 제도는 일회성 사건과 최종 사건 또는 상황에도 적용되며,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정 지침은 ESMA 웹사이트에 유럽연합의 24개 공식 언어로 게시되는 날부터 적용되며, MAR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관할 당국과 발행인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EU 언어로 게시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당국은 지침을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지만 준수할 의사가 있는지, 또는 준수하지 않으며 준수할 의사도 없는지를 ESMA에 알려야 한다.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밝혀야 한다. 발행인은 지침 준수 여부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ESMA의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관할 당국에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발행인에게 새로운 절차 요건이 생기지 않으며, 준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침은 제2축 자본 요건(P2R)과 제2축 자본 지침(P2G)에 관한 기존 지침을 유지한다. 이에 따르면 P2R은 기관이 철저히 평가한 뒤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정보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SMSG는 2026년 5월 26일 자문 의견을 채택해 개정안을 대체로 지지하면서도 “2026년 6월 5일부터 최종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4분기까지 상당한 과도기 지침 공백이 있다”고 지적하고, ESMA에 잠정 지침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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