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ESMA, 제3국 CSD 서비스에 대한 EU 접근 지속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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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6년 10월 7일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EU 시장 참여자들이 2027년 1월 17일 이후에도 제3국 중앙증권예치기관(CSD)의 공증 및 중앙 유지보수 서비스 접근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EU는 현재 전환 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입법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

전환 체제는 특정 제3국 CSD가 EU 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상품에 대해 공증 및 중앙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며, 2027년 1월 17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문서 번호 ESMA74-2119945926-3877은 ESMA의 사후거래(Post Trading) 섹션에서 성명으로 분류된다.

중앙증권예치기관규정(CSDR) 제25조에 따라, 제3국 CSD는 특정 인가 체계 하에서 회원국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상품에 대해 발행인에게 공증 서비스를, 참여자에게 중앙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성명에 따르면, 이미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3국 CSD는 인가 결정이 내려지거나 2027년 1월 17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이어지는 전환 기간 동안 계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협상 중인 입법 패키지인 시장통합 및 감독 패키지(MISP)는 발효 후 제3국 CSD에 대한 전환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행 기대치 및 법적 한계

성명은 접근 방식을 규정하는 법적 제약을 제시한다: ESMA와 국가 담당 당국(NCA) 모두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직접 적용되는 EU 법령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 EU 규칙 적용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EU 입법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ESMA는 국가 감독기관에 대한 집행 기대치를 제시했다. MISP에 포함된 연장 제안과 EU 공동 입법자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합의를 언급하며, 성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ESMA는 MISP에서 제안된 연장 전환 기간이 발효될 때까지, ESMA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제3국 CSD에 관한 감독 및 집행 조치를 우선시하지 않을 것을 국가 감독기관에 기대한다.”

ESMA는 시장 참여자, 특히 발행인들이 제안된 입법 연장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3국 CSD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들 참여자가 2027년 1월 17일 이후 및 연장 전환 기간이 발효될 때까지 제3국 CSD의 공증 및 중앙 유지보수 서비스 접근 상실에 대한 운영상의 과제를 제기했으며,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감 시점보다 훨씬 앞서 지침을 요청했다고 기록한다. ESMA는 성명이 2027년 1월 17일 마감 시점보다 훨씬 앞서 EU 자본시장의 질서 있는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제안된 연장의 입법 경로

ESMA는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가 모두 전환 기간 연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의 각주에서는 Cyprus Presidency MISP 진행 보고서의 27항을 가리키며, 해당 보고서는 사후거래 조항에 대한 이사회 논의가 제3국 CSD에 대한 기존 적용 기간(그랜드파더링) 연장을 폭넓게 지지했음을 기록한다. 두 번째 각주에서는 유럽 의회 ECON 위원회 차원에서 CSDR 제69조(4a)와 관련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성명이 유럽 위원회의 제안대로 의회가 연장을 승인할 강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제69조(4a)는 제3국 CSD가 ESMA에 통지 의무를 지는 CSDR 조항 중 하나이다.

유럽 위원회는 2025년 12월 4일 MISP를 발표했으며,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사이프러스 의장국이 영구대표위원회를 위해 준비하고 2026년 6월 25일에 날짜를 기입한 것이다. 이 패키지는 세 가지 제안을 포함한다: 자본시장 통합 및 감독의 추가 발전과 관련하여 기존 EU 규정(특히 CSDR)을 수정하는 규정; UCITS 지침, AIFM 지침 및 MiFID II를 수정하는 지침; 그리고 결제 최종성을 다루는 규정으로, 이는 지침 98/26/EC를 폐지하고 금융 담보 계약에 관한 지침 2002/47/EC를 수정한다. 보고서는 MISP를 2025년 3월에 시작된 저축 및 투자 연합 전략의 핵심 축으로, 그리고 드라기와 레타 보고서의 요청에 따라 민간 저축을 동원해 EU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으로 설명한다.

유럽 이사회는 2026년 3월 19일 공동 입법자들에게 2026년 말까지 MISP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사이프러스에서 비공식적인 국가·정부 수반 회의 부대에서 2026년 4월 24일 서명된 ‘하나의 유럽, 하나의 시장’ 로드맵은 MISP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말까지 합의를 목표로 한다. 의회 측면에서는, ECON 위원회 세 명의 보고서 작성자(마르쿠스 페르버는 마스터 규정, 에에로 헤이나루오마는 마스터 지침, 조반니 크로세토는 결제 최종성 규정)가 2026년 6월 11일 초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CSDR 자체인 2014년 7월 23일자 규정(EU) No 909/2014는 2014년 8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4년 9월 17일 발효되었습니다. ESMA의 프레임워크 개요에 따르면, 이는 결제 사이클 및 결제 규율의 특정 측면을 조화시키고 EU 전역에서 증권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CSD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SDR Refit, 규정(EU) 2023/2845는 2023년 12월 27일에 발표되었으며, 기타 변경 사항 중 결제 규율 체계, 검토 및 평가 절차, 패스포팅 절차 및 제3국 CSD 보고 요건을 수정했습니다.

ESMA가 제3국 CSD를 인정하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제3국의 법적 및 감독 체제가 CSDR에 있는 것과 동등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요구사항을 부과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시행법을 채택해야 합니다(ESMA 개요에 따름). 현재까지 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자 시행결정(EU) 2020/1766을 채택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영국의 CSD에 적용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동등하다고 판단했으며, ESMA는 영국은행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ESMA는 제3국 CSD를 적극적으로 감독하지 않을 것이며, 인정을 받은 후에는 일상적인 감독을 해당 CSD의 본국 감독기관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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