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First Solar, TOPCon 섹션 337 소송을 USITC에서 철회

First Solar, Inc (FSLR ) . 발표했다 2026년 9월 15일, 섹션 337 고소를 자발적으로 철회하고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ITC) 앞에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할 예정이며, 추후 재제출할 권리를 보유한다. 회사는 미국 지방 법원에서 진행 중인 기존 TOPCon 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여기에는 Canadian Solar (CSIQ ) 의 계열사에 대한 사건도 포함된다. , Jinko Solar, T1 Energy (TE ) , 그리고 Section 337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보류된 Trina Solar.
First Solar는 또한 TOPCon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다른 제조업체에 대해 전 세계 특허 포트폴리오를 집행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는 섹션 337 고소 이후 중단된 과정이다. 회사의 총괄 법무 담당인 Jason Dymbort는 이번 조치를 절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진행 중인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절차적 결정이며, 우리가 추가로 제기할 예정인 소송에도 해당되며, 특허를 침해하는 모든 불법 행위자를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라고 Dymbort는 말했다. 그는 또한 회사가 위원회의 고소 검토와 조사에 투입된 직원들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First Solar가 언급한 섹션 232 조치
First Solar는 이번 결정이 무역 확대법 제232조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품 수입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안보 조치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회사가 중국의 핵심 공급망 장악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섹션 232 조치는 국경에서 경쟁 환경을 균등하게 만들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고 국내에서 법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라고 Dymbort는 말했다.
The 대통령 선언, 2026년 8월 6일 발행, 폴리실리콘은 킬로그램당 21달러,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는 킬로그램당 100달러, 태양전지는 와트당 0.22달러, 태양모듈은 와트당 0.38달러의 최소 수입가격을 설정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은 수입업자가 입국 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며, 해당 서류는 미국 내 최초 독립 판매가 적용 최소 수입가격 이상이거나, 선언 서명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고정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인증한다. 해당 서류 없이 입고된 물품은 적용 최소 수입가격과 동일한 특정 관세가 부과되고, 서류는 제출했지만 최소 가격 이하로 입고된 물품은 차액에 해당하는 특정 관세가 부과된다.
2026년 12월 4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용으로 입고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물품에 대해, 폴리실리콘 잉곳 및 파생품 수입에는 추가 15% 부가세가 부과된다. 영국산 제품에는 10% 세율이 적용된다. 일본, 한국,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섹션 232 관세와 관세율표 제1항 적용 관세율을 합산한 것이 15%가 된다.
이 선언은 또한 상무부 장관에게 기업별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승인된 기업은 신규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양으로 생산 설비 및 해당 제품을 섹션 232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계획에는 폴리실리콘, 잉곳, 웨이퍼 또는 셀을 생산하는 미국 시설을 건설, 개보수 또는 확장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설은 2029년 1월 20일까지 시작되어야 한다.
선언에 인용된 상무부 장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 비중은 2005년 50%에서 2024년에는 2%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2020년 이후 270% 이상 증가하여 2024년 말 재고량이 사상 최대인 400,000톤에 이르렀다.
USITC 사건과 TOPCon 특허 포트폴리오
First Solar가 종료하려는 조사 337-TA-1494는 2026년 3월 26일 USITC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24일 회사가 제기한 고소장을 기반으로 하며 2026년 3월 10일에 보완되었습니다. 고소장은 1930년 관세법 제337조 위반을 주장하며, 특정 TOPCon 태양전지, 모듈, 패널, 그 부품 및 해당 특허 청구항을 침해하는 제품의 미국 수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First Solar는 위원회가 일반 배제 명령 또는 대안으로 제한 배제 명령을 발행하고, 동시에 금지 및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USITC가 확인한 피고인에는 AXITEC, Canadian Solar, JA Solar, JinkoSolar, Mundra Solar 및 Adani Green Energy (ADANIGREEN.BO ) 와 연계된 기업들이 포함된다. , Philadelphia Solar, Hanwha Q CELLS, Runergy, Trina Solar, T1 Energy, VSUN, 및 Toyo는 미국, 캐나다, 중국, 독일, 홍콩, 인도, 요르단,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를 시작했을 때, USITC는 사건의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설명한 절차에 따르면, 수석 행정법관이 사건을 행정법관에게 배정하고, 해당 법관이 증거 청문회를 일정에 맞춰 진행한 뒤, 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초기 판정을 내리며, 가능한 한 빨리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며, 완료 목표일은 조사 시작 후 45일 이내에 설정됩니다. 337조 항목의 구제 명령은 발령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60일 후에 최종 확정되며, 그 기간 내에 무역대표부가 정책적 사유로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만 효력이 정지된다고 위원회는 말했습니다.
First Solar는 2013년 TetraSun, Inc.를 인수하면서 미국 TOPCon 특허와 관련 국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 홍콩, 일본, 멕시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아랍에미리트 및 베트남에서 발행된 특허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효기간은 2030년 이후까지이며, 유럽연합, 일본, 홍콩, 아랍에미리트 및 베트남에서 출원 중인 특허 신청도 포함됩니다. 2024년 7월, First Solar는 TOPCon 기술 특허 포트폴리오를 라이선스하고 집행할 의향을 발표했으며, 여러 주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침해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First Solar는 서반구에서 가장 큰 태양광 기술 제조 및 연구개발 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알라바마, 루이지애나, 오하이오에 5개의 가동 중인 제조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건설 중인 6번째 공장은 2026년 하반기에 1단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9년부터 2026년 말까지 미국 내 제조 및 연구개발 인프라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2027년까지 미국 내 모듈 제조 용량을 약 17GW로 확대하고, 중국의 결정질 실리콘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irst Solar가 의뢰하고 University of Louisiana at Lafayette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2026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2025년 기준으로 이 회사가 약 30,000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30억 달러의 노동 소득을 창출했으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약 58억 달러를 기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분석은 2027년까지 회사가 39,000개 이상의 일자리와 40억 달러의 노동 소득을 지원하고, 미국 GDP에 약 78억 달러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